독도 <출처:위키백과>


  •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서도西島 산 1~26번지, 동도東島 산 27~37번지)
  • 울릉도 동남쪽 약 92km, 시네마현 오키도(隱岐島, 玉岐島) 서북쪽 약160km
  • 한국 울진국 죽변竹邊항 215km, 일본 시마네현 사카이고(境港) 220km, 에도모(惠曇) 212km
  • 36개 암초로 구성된 군도群島
  • 동도와 서도의 거리는 약 200m
  • 총면적 186,121, 높이 서도 174m, 동도 99.4m



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挑發은 아베 정권이 들어선 후 더 심해졌다. 일본의 2013년 외교청서外交靑書에는 "일·한간에는 다케시마(竹島)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기사)는 문안을 넣는가 하면, 아베 총리는 "일본의 입장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외에 이를 '침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기사)라고 서슴치 않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도발에 당연히 한국의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도 분개하고 있으며, 민간 단체들을 바탕으로 전세계에 독도을 알리는 노력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독도를 알리려는 한국의 노력, 특히 외국 유명 도시나 외국 신문에 광고를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만일 티벳의 독립을 지지하는 광고를 종로 한복판에서 한다면, 그 광고를 유심히 보고 티벳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혹시 분쟁이 있다고 오해하지는 않을까. 물론 그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보다 근본적인 노력,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므로 일본의 망언에는 강하게 맞서면서 동시에 학술적, 외교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태평양 전쟁 후 일본의 집요한 외교 로비로 자칫 독도를 잃어버릴뻔하지 않았는가. 비록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박수를 받거나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노력의 성과가 커갈수록 국제 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아베의 '침투' 발언이 걱정되는 것은 이때문이다.


그렇다면 일개의 우리가 하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일본의 망언에 같이 분개 할 수 있고, 독도 광고에 환호하면서 흡사 민간 독도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전에 독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좋지 않을까. 독도에 대해 알기 위해 매우 적합한 책이 있다.  바로 신용하 교수의 독도 이야기』다. 저자 신용하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책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독도는 영유권 문제를 일반 사람들이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썼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 상으로나 명명백백하게 우리 땅이다. 우리 국민이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를 알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하는지 그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와 역사적 근거를 이 책에 담았다. 이 책에 써 있는 만큼은 알아야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100페이지가 되지 않은 적은 분량의 문고판 책이지만 독도에 대한 개략서로는 매우 적합한 책이라 생각한다. 독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인터넷의 흩어진 정보가 아닌 이 책을 일독하기를 적극 권한다.



신용하의독도이야기(살림지식총서139)

저자
신용하 지음
출판사
살림출판사(도) | 2004-11-30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평생을 걸고 독도를 연구해 온 신용하 선생의 첫 대중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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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용하 교수의 독도 이야기』를 발췌·정리한 것이다.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선)'을 발표하지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외교문서를 보내옴으로써 '독도 영유권 논쟁'이 시작되었다.[각주:1] 1953년 몇 차례 물리적 충돌이 있었지만 이 논쟁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가 1994년 '신해양법'이 유엔에서 통과된 후 독도의 해양적 가치가 높아지자 일본의 야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7년 「외교백서」에 일본 외교의 10대 지침의 하나라 '독도 침탈(탈환) 외교'를 설정하였다.[각주:2]



독도가 한국땅인 역사적, 국제법적, 지리적 이유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반도 고유 영토로 된 사실은 『삼국사기』 中 신라본기 지증왕 13년 조와 열전 이사부 조에 기록되어 있으며,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된 때부터 고유 영토가 되었다. 이는 지금의 울릉도 뿐 아니라 독도도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근거는 『세종실록』지리지,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 기타 여러 고문헌에서 볼 수 있으며,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신동국여지승람新東國輿地勝覽』에는 강원도 울진현 조에 "우산도·울릉도: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현의 똑바른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각주:3]라고 기록되어 있다. 두 책은 조선왕조의 통치 내역 등을 규정하고 국내외에 널리 반포함으로써 독도가 15세기 조선왕조의 영토임을 세계에 명확히 천명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만기요람』 군정편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 땅",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전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우산국의 영토임을, 후자는 우산도가 독도임을 밝히는 것이다. 1870녀대 말까지 일본은 조선의 울릉도를 '죽도(다께시마)', 독도를 '송도'로 호칭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모든 학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각주:4]


이처럼 국내 고문헌을 통해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한반도 고유 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일본 고문헌에도 이를 증명할 기록이 있다. 1667년에 편찬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라는 보고서가 일본 최초의 고문헌으로 여기서 고려는 조선을 말하는 것으로 두 섬은 고려에 속한 것이고, 서북쪽 국경은 隱岐島(은기도:隱州)라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


"() 이 두 섬(송도와 죽도)은 무인도인데,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운주(雲州: 出雲國)에서 은기도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즉 일본의 서북(乾) 경계지는 이 은주로써 그 한계를 삼는다.[각주:5]


국제법 상으로도 살펴보면, 대한제국 정보는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로 전문 6조로 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하였다.[각주:6] 이는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소위' 영토 편입 결정하기 5년 전 일로 국제법에 문제없다는 일본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인 것이다.


지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이다.[각주:7] 따라서 울릉도의 영유 국가가 독도의 영유 국가이다. 15세기 『세종실록』에 울릉도를 본도本島, 우산도를 속도屬島라 호칭하였다.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인식하여,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라 불렀다. 1661년 '송도 도해 면허'에는 '울릉도 안의 독도(竹島之內 松島)'라고 하여 독도가 울릉도에 속한 섬이라는 증명이 된다.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도 '죽도와 그 외 1도', '울릉도 외 1도'로 표기한 것도[각주:8]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라고 간주하고 있으므로 울릉도의 영유 국가가 독도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17세기 울릉도 영유권 논쟁


일본 정부는 1618년 '죽도 도해 면허(竹島渡海免許)'와 1661년 '송도 도해 면허(松島渡海免許)'를 근거로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각주:9] 그러나 이는 오히려 조선 영토임을 더욱 명확히 증명하는 자료로 그 이유는 '도해 면허'는 '외국'에 건너갈때 허가해 주는 '면허장'이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 조정은 울릉도가 왜구의 노략질로 폐허가 되어 공도·쇄환(空島·刷還) 정책[각주:10] 강화하였고, 무인도가 된 울릉도를 오오다니라는 사람이 울릉도에 표류한 후 수산자원이 풍부한 것을 알고 어업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 월경越境하기 위해서는 허가장이 필요했고,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임을 들어 '송도(독도) 도해 면허'를 신청해서 받았던 것이다. 이것은 외국 영토에서 어업을 허가한 것이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해서 허가해 준 것이 전혀 아닌 것이다.


만일 '송도 도해 면허'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면 '죽도 도해 면허'는 울릉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증명이 되므로 이는 일본 주장의 논리적 모순이 된다.


조선 정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 조선 어민들과 일본 어민 사이에  발생(1663년, 숙종19년)한 충돌로 안용복이 일본으로 납치된 후 "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라는 문서를 받고 되돌아 오다가 대마도 도주에게 문서를 빼앗기고 다시 구금되는 사건이 있었다. 대마도 도주는 죽도는 일본 영토로 고기잡이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안용복을 조선에 인계하였다.


조선은 온건 대응파의 주장에 따라 죽도가 일본 영토라는 대마도 도주의 술책에 넘어갈뻔 하였다가, 사관史官들이 이를 알고 먼저 항의를 하였고, 정계 원로인 남구만(南九萬)의 건의에 따라 "울릉도=죽도" 임을 명확하게 천명하고 울릉도의 왕래를 엄중히 금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외교문서를 보냈다.[각주:11]


이처럼 1693년~1695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 영유권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결국 도쿠가와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당시 막부 관백(집정 阿部豊後守)의 결정과 명령이 『조선통교대기朝鮮通交大紀』에 기록되어있다.[각주:12] 그렇게 1969년 1월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결정은 3년간 끌어온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특히 '죽도(울릉도)'만 언급된 것이 아닌 '송도(독도)'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일본 메이지 정부도 기록으로 남겼다. 따라서 이전 영토 논쟁은 모두 종결되었고, '도해 면허'는 모두 취소되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가 독도를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각주:13] 일본 측 고문헌 중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증명하는 자료는 아직까지 단 1건도 없으며, 이후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 영토를 존중하였고, 그 결과 일본 실학파의 최고 학자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1738~1793)는 1785년 경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 中 부록 지도 5장의 일부로 「삼국접향지도三國接壤之圖」와 「대일본지도大日本地圖」에서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으로 채색하였는데,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는 황색으로 채색하였다. 또한 "朝鮮ノ持ニ(조선의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각주:14]



또한 도쿠가와 막부의 일본 지도인 「총회도總繪圖」에도 국경과 영토를 일본은 적색으로 조선은 황색으로 채색하였으며, 울릉도와 독도 모두 황색으로 채색하였다. 이 지도 또한 '조선의 것'이라고 명확히 표시하였다.



메이지 정부의 영토 재확인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1905년 이전까지는 외무성, 내무성, 태정관, 육군성, 해군성을 막론하고 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명확히 인지하고 재확인하고 있었다.[각주:15]


외무성은 정한征韓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을 정탐하였고, 1870년 4월에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라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일본 외교문서』 제3권에 수록되었으며,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 부속령"임을 기록, 간행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각주:16]


내무성도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 간의 정밀한 재조사 결과 "울릉도(죽도)와 그 밖의 1도인 독도(우산도, 송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조선 영토로 판단 결정하였다. 그러나 영토에 대한 취사선택은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 최정 결정을 국가 최고 기간인 태정관에 요청한 것이다.

태정관에서는 이를 다시 검토하여 내무성 판단과 같이 일본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곳이고, 조선 영토라고 판정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령문을 1877년 3월 29일 정식으로 내무성에 내려보냈고,  내무성은 1877년 4월 9일자로 시마네현에 내려 보내 이 문제를 종결 지었다.[각주:17]


이러한 태정관의 1877년 3월 29일자의 최종 결정은 앞서 도쿠가와 막부 장군이 1696년 1월 28일 내린 결정과 같이 획기적인 것이다.[각주:18]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각주:19]

일본 군부軍部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간주하였다.

일본 육군은 육군 참모국이 1875년(메이지 8년) 「조선전도朝鮮全圖」를 편찬했는데, 울릉도와 독도(우산도, 松島)를 조선 영토로 표시하였다.[각주:20] 또한 한국 반환 시 중요한 일본 측 근거 자료의 하나로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의해 사용된 「지도구역일람도地圖區域一覽圖」도 또한 '조선 구역'표시 하였는데, 이처럼 이러한 관점은 20세기에도 계속되었다.


일본 해군도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를 편찬하였는데,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서북해안도」에 넣지 않고 억지로 공간을 넓혀 '조선 동해안'에 포함시켰다. 이후 1887년 재판에도 동일하며, 1905년까지 조선 영토로 표시하였다. 또한 일본 해군성은 1886년 세계 수로지인 「환영수로지寰瀛水路誌」를 편찬 '리앙코르드암'이라는 이름으로 「조선동안朝鮮東岸」에 수록했다. 이후 1889년 국가 영토별로 분류 편찬하였는데 독도를 『조선수로지』에만 넣고 『일본수로지』에는 넣지 않음으로써, 조선 영토로 표시하였다.[각주:21]



1905년 일본의 침탈 시도


일본의 시마네현 지사는 내무대신의 지시에 따라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현보縣報』 에 조그맣게 게재하고, 이 고시[각주:22] 사실 내용을 『산음신문山陰新聞』(1905년 2월 24일자)이 조그맣게 보도했다. 그 고시문은 다음과 같다.[각주:23]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로부터의 거리가 서북으로 85해리에 있는 섬을 죽도(다케시마)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각주:24]


그러나 이 고시문은 매우 교활한 방법으로 국제법상 '무주지無主地' 영토 편입 때의 요건인 '고시告示' 절차를 형식상 밟은 체 하면서 실제로는 '비밀사항'으로 두려는 방법이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1904년 2월 8일 인천항과 여순항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군함 각 2척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시작되자,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가 군사상 중요한 섬으로 부상되었다. 이즈음 일본인 어업가 나카이(中井養三郞)이 독도에서 해마海馬잡이 독점권을 한국 정부에 청원하려고 교섭 활동을 시작하자 해군성과 외무성을 중심으로 독도 침탈이 전개되었다.[각주:25]


최초 내무성은 분쟁으로 인한 서구 열강들과의 갈등을 염려하여 반대했지만, 외무성에서 적극지지하였고, 결국 1905년 1월 10일자로 일본의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고 결정하였다.[각주:26]


이러한 독도 편입의 근거는 "다른 나라가 이 섬을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 즉 '무주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일본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한국 정부에 전혀 통보하지 않았는데, 원래 어떤 영토를 편입하려면 '무주지'라 할지라도 그곳이 면한 나라들에 사전 조회를 하는 것이 국제법상 요청되고 국제관례이다.[각주:27]  둘째, 일본 정부의 고시告示 방법은 대한제국 정부에 사실상 '비밀'로 한 것이며, 세계에도 알리지 않은 조치였다.


그 이유는 독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것을 일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영토'라는 많은 증거 자료 실증되자 일본은 역사적으로 고대 이래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에 대한 증거 자료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 1905년 1월에 와서야 '무주지'이기에 '영토 편입'한다는 내각회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적 모순만 더할 뿐이다.[각주:28]


결국 일본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1946년 연합국으로부터 독도 영유권 재확인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병탄竝呑됨으로써 독도는 해방·광복이 되어야 찾을 수 있었다.


일본이 1945년 9월 2일 항복 문서에 조인한 후, 동경에 '연합국 최고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GHQ)'가 설치되어 일본 통치를 담당하고, 포츠담 선언의 규정들을 집행하였다.[각주:29]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 제677호'로서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성장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를 발표 집행한다. SCAPIN 제677호 제3조에서 '독도(Liancourt Rocks, 竹島)'가 일본에서 분리 제외되었다.[각주:30]



▲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677호의 부속지도로 작성해서 한국과 일본의 영토를 구획한 지도로, 독도를 'TAKE'로 표시하면서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했다.[각주:32]

이처럼 SCAPIN 제677호 제3조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명백히 분리되었으며, 이는 SCAPIN 제677호의 부속 지도에서도 극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수립과 동시에 미군정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을 인수받음으로써 한국의 독도 영유는 연합국으로부터 1946년 1월 29일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재확인 된 것이며, 1948년 8월 15일부터 동시에 실효적 지배를 다시 하게 된 것이다.[각주:33]


그런데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논쟁'을 일으킨 직후인 1952년 4월 25일자로 한국 정부에 보내온 일본 측 구술서에서, SCAPIN 제677호 제6조에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 선언 제8조에 언급된 여러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고 한 조항을 들어 이것이 일본 영토를 최종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미묘한 연합국들의 이해관계 속에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번호의 특정 지령, 즉 다른 특정한 SCAPIN을 발해야 한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52년 해체될 때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다른 특정한 SCAPIN을 발표한적이 없으므로 일본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또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 제3조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통칭 맥아더 라인)'의 b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쿠르암(독도, 죽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같은 섬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다"[각주:34]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는 SCAPIN 제677호와 SCAPIN 제1033호에 의하여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명확하게 재확인 받은 것이다.



논란의 불씨가 된 '대일본 강화조약'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의 근거로 1951년에 체결된 '대(對)일본 강화조약'을 들고 있다.


첫째, 1951년 9월 8일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일본이 서명한 '대일본 강화조약'의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각주:35]고 규정했는데, 이 포기 부문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다.

둘째, '대일본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한 영토는 1910년 8월 소위 '합병 조약' 때 점령한 영토이고, 그 이전인 1905년에 영토 편입한 곳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각주:36]


그러니 이러한 주장 모두 터무니없는 것이다.


연합국의 '대일본 강화조약' 초안(1947년 3월 20일자)에는 처음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제1차 미국 초안에는 "일본은 한국(한반도),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리앙쿠르암, 죽도)를 포함하여 한국 연안의 모든 보다 작은 섬에 대한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고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각주:37]


그러나 일본의 집요하고 맹렬한 로비와 일본 정부 고문이었던 시볼트(W. J. Sebald)를 내세워 로비를 하며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하여 결국 '대일본 강화조약'의 제6차 초안 미국 초안(1946년 12월 29일성안) 제3조의 일본 영토 표시 조항에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되었다. 다행히 오스트레일리라, 뉴질랜드, 영국이 미국의 '수정'에 동의하지 않아 마침내 연합국의 '대일본 강화조약'에서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영토 모두에서 빠지게 되었다.[각주:38]


비록 '대일본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SCAPIN 제677호가 수정되지 않은 채 유효하므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이 인정된 것이다. 설령 '대일본 강화조약'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수정'하였더라도 대한민국은 1946년에 국제법상으로 정당하게 재법인 받아 영유하고 있었으므로 독도의 소유 이동에 대한 소유권 국가 대한민국의 동의와 서명이 없는 한 결코 조문화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이 이에 대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각주:39]


또한 '대일본 강화조약'에서는 일본이 약탈한 외국 토지의 판단 기준 시점으로 1894년 1월 1일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1905년에 침탈한 독도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 발견된 '대일본 강화조약'의 해석문서가 되는 1950년에 연합국 실무 대표들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준비로 직전에 작성 합의한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의 제3항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기[각주:40]하여 포함시켰다는 것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


다만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한 일본의 집요한 외교 노력에 비해 한국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채 소극적 대처와 무능으로 자칫 독도 영유권을 잃어버릴뻔 했다는 점은 크게 반성하고 향후에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독도의 객관적으로 한국의 영토인 이유는?


① 역사적인 이유

영토 소속을 언급한 모든 한국과 일본 고문헌들은 독도를 모두 조선 영토라고 밝혔고, 일본 영토라고 기록한 일본 고문헌은 한 점도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한국 영토인 것이다.[각주:41]


② 국제법상 이유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로써 울릉도와 독도를 신설한 울도군에 속한다고 내각에서 결정하고 『관보』에 등재하여 세계에 공포하였다. 이것은 근대 국제법 상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재확인하여 세계에 공표한 것이다.[각주:42]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지령(SCAPIN) 제677호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하였으며, 이것은 국제법에서 공인된 판정이다.[각주:43]

이어서 1950년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일본 강화조약'에 독도에 대한 명칭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이기 때문에 울릉도만 기록되어 있으면 그 부속 도서인 독도는 자동적으로 한국 영토로 인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실효적 점유


이상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또한 실효적 점유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유권 분쟁'은 없으며 단지 '영유권 논쟁'만 있을 뿐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한국의 대응 방안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구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나 명백한 한국 영토이므로 일본 정부의 망언에 침묵과 무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일본의 주장을 비판하고 '독도가 한국의 배타적 영토'임을 적절히 세계에 발언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축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각주:44]


첫째, 한국이 1996년 1월 유엔 신해야법을 채택한 후, 한국 외무부가 동해쪽 한국 태바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1997년 7월 울릉도를 채택한다고 공표하고 '독도 기점'을 포기한 것을 하루 속히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당당하게 '독도 기점' 채택을 공표해야 한다.[각주:45]


둘째, 1999년 1월 23일 발효된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중간 수역'을 설정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아무런 시사도 없이 독도가 '중간 수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교정해야 한다.


셋째, 실효적 점유 조건의 하나에 '평화적 점유'가 있으므로 민간인이 1가구 이상 독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좋다.[각주:46]





2012년에 정가가 3,300원 이었던신용하 교수의 독도 이야기』의 가격이 다시 찾아보니 4,800원으로 인상되었고, 책 제목이 『신용하의 독도 이야기』로 바뀌었다. 다른 책으로 『신용하의 독도 이야기(큰글자)』(12,000원)가 있는데 어떤 차이인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단지 글자 크기만 큰 것이라면 저렴한 작은 책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책값이 인상되었다고 해도 커피값 정도의 저렴한 책이므로 오늘 하루 커피 한잔은 미루고 이 책을 읽는다면 지금까지 외롭게 홀로 있던 독도가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섬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리라 단언한다.



독도관련 책


일본은 독도(죽도)를 이렇게 말한다』 (나이토우 세이추우), 한국학술정보
독도밀약
(노 다니엘), 한울(한울아카데미)

독도 1947』 (정병준), 돌베개
대한민국 독도-일본 논리의 종언』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1. p6 [본문으로]
  2. p8 [본문으로]
  3. p12 [본문으로]
  4. p13 [본문으로]
  5. p15 [본문으로]
  6. p18 [본문으로]
  7. p21 [본문으로]
  8. p22 [본문으로]
  9. p24 [본문으로]
  10. 울릉도를 비워두고, 거기에 들어간 국민들을 육지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 p25 [본문으로]
  11. p35 [본문으로]
  12. p37, 慶長十九年甲寅 (ㅇ中略) 此比礒竹島を以で日本の境なりどせし也. 此年七月 彼國東萊府使尹守謙. 公(ㅇ宗義智)に復せし書有り, 其いはゆる礒竹島は我國の鬱陵島なりといふを 以て答へしなり, 其書左にす 朝鮮東萊府使尹守謙 奉復日本國大馬州太守平公足下 尋問鼎來 慰豁良多 但書中有看審礒竹島之說 深竊驚訝 不知是計果出於誰某耶 來使口稱 本島介於慶尙江原兩道海洋之中云 卽我國所謂鬱陵島者也 載在輿圖 屬於我國 今雖荒廢 豈可容他人之冒占以啓□釁耶 自古及今 日本與我國 海嶠洲嶼 各有區別 分限截然 而或有往來之事 惟以貴島爲一路門戶 此外則便以海賊論斷 其所以愼關防 而嚴禁約之義 貴島亦豈不知乎 朝廷若復聽聞 必先致怪於貴島矣 我國以貴島 世效誠款 故接遇甚盛 今者貴島居兩國之間 無意於委曲周旋務期終好 而以此從臾 無乃不可乎 日本若悉此意 亦心省悟 實在貴島善處 努力自助 罔廢往績 統希盛諒不宣 萬曆四十二年七月日 (출처:http://blog.naver.com/cms1530/10011581809) [본문으로]
  13. p41 [본문으로]
  14.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 출처:http://swmuseum.suwon.ne.kr/search/jsp/showdetail.jsp?vcode1=PS01003061999&vcode2=002061&vcode3=000 [본문으로]
  15. p56 [본문으로]
  16. p47 [본문으로]
  17. p52 [본문으로]
  18. p53 [본문으로]
  19. 출처: 독도연구소 http://dokdohistory.com/?sidx=9&stype=1&bidx=3&bmode=view [본문으로]
  20. p54 [본문으로]
  21. p55 [본문으로]
  22. '죽도(竹島) 편입에 대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p65 [본문으로]
  23. p65 [본문으로]
  24. p66 [본문으로]
  25. p58 [본문으로]
  26. p62 [본문으로]
  27. p65 [본문으로]
  28. p65 [본문으로]
  29. p69 [본문으로]
  30. p70 [본문으로]
  31. p70~p71 [본문으로]
  32. 출처: http://blog.ohmynews.com/rufdml/152462 [본문으로]
  33. p71 [본문으로]
  34. p74 [본문으로]
  35. p76 [본문으로]
  36. p85 [본문으로]
  37. p78 [본문으로]
  38. p82 [본문으로]
  39. p83 [본문으로]
  40. p85 [본문으로]
  41. p87 [본문으로]
  42. p88 [본문으로]
  43. p89 [본문으로]
  44. p92 [본문으로]
  45. p92 [본문으로]
  46. p94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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